협회 정관

협회 정관

■ 전국복권판매인협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협회는 전국복권판매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국 어디든지 필요한 지역에 두며 필요한 곳에 둔다.

3(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정보 교류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투표권 및 복권 문화를 형성함이다 .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전한 투표권 및 복권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시행

2.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통한 지위향상

3. 투표권 및 복권 판매 건전화 사업

4. 투표권 및 복권 판매의 제반 제도에 대하여 발행사업자에게 개선 제안

5. 회원의 불합리한 판매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칭한다)투표권 및 복권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② 준회원 항의 조건 중 회비납부를 하지 않은 자.

③ 명예회원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회원은 지부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또한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소속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회원이 사망한 경우 자동 탈퇴로 처리한다.

 

9(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본회의 위상을 높힌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본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였을 때

③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제한

3. 정권

4. 배상

5. 제명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 회 장 2인 이내,

3. 이 사  40  이내 (회장부회장지부장각 위원회의 위원장회장선임 5인 이내)

4. 감 사 2

11(임원의 자격요건)

① 회장은 정회원(전국토토판매점협회(이하 전토협포함)으로서 3년이 경과하고또한 로또나 토토의 계약자 명의가최소 하나는 본인(가족인정)이어야 한다.

② 부회장은 정회원(전토협 포함)으로서 3년이 경과하고또한 로또나 토토의 계약자 명의가최소 하나는 본인(가족인정)이어야 한다.

③ 이사는 정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하고또한 로또나 토토의 계약자 명의가 최소 하나는 본인(가족인정)이어야 한다.

12(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의 비밀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는다.

③ 감사는 회장선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④ 지명직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들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⑧ 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

5. 임원 본인의 직무나 의무를 지극히 태만하는 경우

 

14(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통할하며 본회의 사무를 관장처리한다.

이사는 각 분과별로 나눠 활동하며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업무집행과 예산의 집행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의결권은 없다.

 

16(회장 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나 궐위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협회 가입기간이 더 긴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부회장 동시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며선출된 자는 즉시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4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19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8(대의원)

① 대의원은 기준일 현재 각 지부의 정회원 수의 15%에 해당하는 인원과 협회 임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임기가 개시되는 연도의 정기총회일로부터 임기가 끝나는 연도의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다만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은 정회원(전토협 포함)으로서 1년이 경과하고또한 로또나 토토의 계약자 명의가 최소 하나는 본인(가족인정)이어야 한다.

 

19(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 선출은 지부 임원지회 임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이 있는 연도의 1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지부별 정회원의 비율(15%)로 한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 또는 사무국의 직을 겸할 수 있으며, 대의원이 임원 또는 사무국의 직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대의원의 지위는 상실된다.

 

20(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21(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2(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는 부결로 간주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을 통해 회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다만 특정인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본회의 해산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 승인

6.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

 

24(의결권의 제한)

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대상으로서 계류 중이거나 벌칙조항을 적용받은 회원인 경우

② 대의원은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없다.

 

25(회의록의 작성) 총회의 회의록은 총회를 주관하는 사무국에서 개최일시장소출석대의원수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 작성하여야 하고의장과 출석대의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5장 이 사 회
 

26(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7(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 또는 온라인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소집을 공고할 수 있다.

28(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 소집의 통지시 미리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를 온라인 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9(서면 또는 온라인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온라인 통신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서면 또는 온라인통신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식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간주한다.

30(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는 의결권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그 위임으로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안건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의 회비 책정

10. 사무국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지부 및 지회
 

32(지부 및 지회의 설치) 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지역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단위의 지회와 인근 지회들로 구성된 지부를 둘 수 있다.

 

33(지부 및 지회의 명칭) 지부 및 지회의 명칭은 전국 복권 판매인 협회 OO지부”, “전국 복권 판매인 협회 OO지부 OO지회라 칭한다.

 

34(지부장 및 지회장의 선임)

① 지부에 지부장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두며지부총회와 지회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협회 당연직 이사로 위촉되어 활동한다.

③ 지회장은 지회의 회원유지에 힘쓰고비회원판매점에 대하여 본회 가입을 독려하며지부장을 보좌함으로써 지부의 활성화를 돕는다.

 

35(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 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되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필요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지부와 지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여야 한다.(지부와 지회 동시모임 가능)

2. 지부와 지회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지부와 지회는 본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본회의 모임과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7장 위원회
 

36(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은 제9조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필요한 선거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7(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장 재산과 회계
 

38(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전신인 전국토토판매점협회의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9(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0(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41(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2(예산편성) 본회의 수입지출 등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3(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5(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장 사무부서
 

46(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각 부서별로 사무부서를 둔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0장 보 칙
 

47(손해배상) 본 정관의 비밀누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8(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잔여재산의 처리 방식을 정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로 해산한다.


49(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0(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51(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이 정관에 정한 회장 등의 임원 선거와 정관개정주요 안건의 결정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온라인투표시스템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그 결과는 이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와 관련한 이용 여부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2019. 9.24 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준비위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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