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 전국복권판매인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전국복권판매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필요한 지역에 그 소재지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정보 교류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
고 건전한 투표권 및 복권 문화를 형성함이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전한 투표권 및 복권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시행
2.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통한 지위 향상
3. 투표권 및 복권 판매 건전화 사업
4. 투표권 및 복권 판매의 제반 제도에 대하여 발행사업자에게 개선 제안
5. 회원의 불합리한 판매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칭한다)은, 투표권 및
복권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② 준회원 : ①항의 조건 중 회비납부를 하지 않은 자.
③ 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➃ 회원은 본인의 판매점이 위치한 지역의 지부에 소속되며 임의로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지부의 대의원을 통해 총회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소속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히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자동 탈퇴로 처리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높힌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 때에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본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였을 때
5. 각 종 실정법에 의하여 처벌이 최종 확정된 경우
③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하위 단계의 징계는 당연적용으로 한다.
1. 1단계 : 경고
2. 2단계 : 자격제한
3. 3단계 : 정권
4. 4단계 : 배상
5. 5단계 : 제명
6. 6단계 : 민·형사상 고소 고발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복수
3. 이사 : 40인 이내(회장, 부회장, 지부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회장추천)
4. 감사 : 2인
5. 이사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한한다.
6. 이사가 사무국 겸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하고, 로또나 토토
의 계약자 명의 중 최소 하나는 본인(가족인정)이어야 한다.
② 모든 임원은 복권 및 투표권 소매인 계약서의 해지 사유로 인해 소매인 계약이 상실될 경우에는 즉시 자동 해임된다.
③ 모든 임원은 정관 제9조(회원의 상벌)에 의거 2단계(자격제한)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거나 받는 경우에는 즉시 자동 해임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의 비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거나
전회원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는다.
③ 감사는 회장선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단, 회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찬반 결정을 먼저 한다.
④ 지명직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을 때
5. 임원 본인의 직무나 의무를 지극히 태만하는 경우
6. 현행 법률에 의거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경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중임가능을 원칙으로 하며 이 정관 해당
조항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부서를 총괄하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이사는 각 분과별로 나눠 활동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업무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⑤ 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장 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나 궐위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협회 가입기
간이 더 긴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 부회장 동시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③ ②항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의 일상 업무 진행을 겸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장이 의장이 되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대의원) ① 대의원의 수는 선출 기준일 현재 각 지부의 정회원 수의 15%에 해
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활동 우수 지부의 경우 회장이 15% 이상 지명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임기는, 지명일로부터 차기 회장이 확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은 정회원으로서 1년이 경과하고, 또한 로또나 토토의 계약자 명의가 최소 하나는 본인(가족인정)이어야 한다.
제19조(대의원의 선출) ① 대의원 선출은 지역부회장과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
지 회장을 우선으로 한다.
② 회장은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역부회장에게 대의원 추천을 요구한다.
③ 지역부회장은 해당 지역 지부장들로부터 대의원 추천 명단을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 한 후 회장에게 상신하며, 회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의원으로 지명한다.
➃ 대의원이 협회 임원 또는 사무국의 직을 맡게 되었을 때에는 대의원의 지위는 상실되며, 해당 지부의 결원 대의원은 제19조③항의 기준에 따라 충원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 전 후 1개월 이내,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임시총회는 3일) 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는 의장의 직권으로 가부를 정한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이 이려울 경우 회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석한 특정 대의원을 지명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임받은 대의원은 복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회장의 선출과 해임
3. 본회의 해산 권고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 승인
6.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의결권의 제한) ① 대의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대상으로서 계류 중이거나 벌칙조항을 적용받은 회원인 경우
② 대의원은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시킬 수 없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총회의 회의록은 중앙서기가 개최일시, 장소, 출석 대의원수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
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➀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➁ 당연직 이사는 부회장, 지부장으로 한다.
③ 지명직 이사는 회원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➃ 회장은 필요에 따라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3일전까지 문서 또는 온라인으로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소집을 공고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 소집의 통지 시 미리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를 온라인 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서면 또는 온라인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온라인 통신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또는 온라인통신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식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간주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회장이 가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회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보되 의결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석한 특정 이사를 지명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받은 이사는 복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협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안건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의 회비 책정
10. 사무국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지부 및 지회
제32조(지부 및 지회의 설치) 본 회 지역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군 단위의 지회
와 광역행정단위 인근 지회들로 구성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3조(지부 및 지회의 명칭) 지부 및 지회의 명칭은 “전국복권판매인협회 OO지부”,
“전국복권판매인협회 OO지부 OO지회”라 칭한다.
제34조(지부장 및 지회장의 선임) ① 지부에 지부장, 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두며, 지부
장은 지부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지회장은 지부장이 지명한다.
② 지부 임원 임기는 본회 회장 임기 시작 2개월 이내 선출하여 차기 회장 선출 확정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협회 당연직 이사로 위촉되어 활동한다.
➃ 지회장은 지회의 회원유지에 힘쓰고, 비회원판매점에 대하여 본회 가입을 독려하며, 지부장을 보좌함으로써 지부의 활성화를 돕는다.
제35조(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 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필요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지부와 지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여야 한다.(지부와 지회 동시모임 가능)
2. 지부와 지회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지부와 지회는 본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본회의 모임과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지부의 조직은 이사회 의결로 정해진 표준안을 따라 조직을 구성한다.
제7장 위원회
제36조(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은 제9조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한 선거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
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회원들의 납부로 형성된 회비와 기타 동산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본회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감사의 적격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4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예산편성) 본회의 수입, 지출 등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하
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
결 후 감사의 적격의견을 받는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정기 총회 전 실시하여 그 의견을 총회에 보고한
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사무부서
제46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운영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직제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사무국의 장과 부서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회장은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장 보칙
제47조(손해배상) 본 정관의 비밀누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8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잔여재산의 처리 방식을 정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로 해산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이 정관에 정한 회장 등의 임원 선거와 정관개정, 주요 안건의 결정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온라인투표시스템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한 이용 여부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2019. 9.24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을 위하여 준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